타 회사 유인 행위 방지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 회사 유인 행위 및 조직 훼손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과 제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마케팅 업체 또는 유사 영업 조직으로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2. 회사의 회원 명부, 조직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여 타사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제품, 서비스, 보상 플랜 등을 비방 하거나 왜곡하여 타사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4. 온라인(메신저,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한 타사 권유 행위
5. 기타 회사의 명예, 신뢰 또는 영업 질서를 해하는 모든 유사 행위
제 3조 (제재 절차)
해당 행위 결과에 따라
1. 1차 위반 : 경고 및 재발 방지 약속
2. 2차 위반 :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해촉, 후원 조직 권리 상실
3. 1차 2차 무관 중대한 위반 행위(조직적 대규모 유인, 회사 기밀 유출 등)는 즉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가능
제 4조 (회원 자격 박탈 후 재가입 제한)
해촉된 회원은 회사에 재 가입할 수 없다.
제 5조 (나우토큰 사용에 관한)
해촉된 회원은 UP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며 개인 지갑으로 받은 후 상장 시 활용 가능하다.
제 6조 (법적 조치)
회원의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제 7조 (신고 및 심사)
1. 회원은 타 회사 유인행위 적발 시 회사 윤리위원회(비즈니스 총괄)에 제보할 수 있다.
2. 회사는 충분한 증거와 사실 확인을 거쳐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3.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내 심사 재 요청을 할 수 있다.